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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사이트 소개사이트 소개

경기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체계화하고 통합·개방하여 도민과 공유하고 민간의 활용 촉진과
개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입니다.

경기데이터드림은?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데이터드림은,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고 도민과의 공유를 통해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공공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제공을 통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 창출 (도민,민간 편익증대:자발적 참여 -> 경기도 경쟁력 향상:고품질 공공데이터 -> 서비스 공급자 경제적 가치 창출:새로운 서비스, 콘텐츠)

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 공공데이터개방 통합 창구입니다.경기데이터드림은 경기도 공공데이터개방 통합 창구입니다.

경기도 및 31개 시·군, 산하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통합된 포털을 통해 개방함으로써 도민의 데이터 이용편익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방 데이터셋은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Sheet, Chart, Map, File, Link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또한, 개발자를 위한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활용을 용이하도록 합니다.

경기도-시군 산하기관 공공데이터:발굴,수집 -> 경기데이터드림:통합제공 -> 도민의 데이터 이용 편의 향상 경기도는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방 대상 데이터를 점차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 제 1장 총칙
  2. 제 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제 3조 [기본원칙]
    1. 1.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3. 3.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5.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5.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률 전문 보기 ▶

경기 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 27조에 따라 제공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미래성장산업국/국장 김현대 031-8008-52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AI빅데이터산업과/주무관 배은아 031-8008-2895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구분/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미래성장산업국/국장 김현대 031-8008-5200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AI빅데이터산업과/주무관 배은아 031-8008-2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