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개방 가능한 경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시행(2013.10.31), 개정(2014.11.19), 일부개정(2016.1.6)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0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 0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03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 04 공공데이터 제공
- 1. 신청인은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제공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3.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4.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