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시작

소개

경기도 공공데이터 개방포털공공데이터 제공신청공공데이터 제공신청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시면
제공여부 심의를 거쳐 개방 가능한 경우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 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정·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2013.6.31), 시행(2013.10.31), 개정(2014.11.19), 일부개정(2016.1.6)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1. 0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2. 0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3. 03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4. 04 공공데이터 제공
  1. 1. 신청인은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여부를 검색·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한 제공 신청서 작성을 통해 접수됩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3.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은 10일 정도 소요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4. 공공데이터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제공 확인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신청 공공데이터를 등록합니다.